은퇴연금! 과연 제대로 알고 있을까?

조셉 박의 재정관리/보험칼럼

은퇴연금! 과연 제대로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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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 중 가장 효과적이고 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세금 공제(Tax Deduction)와 세금 유예(Tax Defer)의 혜택이 있는 401K, SEP, IRA 등의 은퇴 연금 Plan 들일 것이다.

 

이러한 Plan 들은 세금 공제(Tax Deduction)와 세금 유예(Tax Defer),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IRS에 10% 의 벌금을 내야 하는 등은 같지만 연 불입한계, 적용 대상 등은 각각 다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401K, SEP, IRA 등의 은퇴 연금 Plan 들은 정부에서 개인의 은퇴를 돕기 위해 허락한 은퇴 연금 형태이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회사의 어떤 상품에 투자되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IRA의 경우 1인당 연간 $5,500 까지 불입할 수 있고 불입한 금액만큼 세금 공제를 받게 되며 59.5 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10% 벌금을 내야 한다.

이것이 정부에서 허락한 IRA 은퇴연금 Plan이다.

 

각 개인은 IRA 라는 형태 아래 실제 불입할 Account 를 개설해야 하는데, 전문 생명보험 회사 뿐만 아니라 일반 은행, 투자 회사, 주식 등에 Account 를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IRA 라는 Account 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은행의 일반 Saving Account로 IRA를 할 수도 있고, 생명보험사의 Annuity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고 Mutual Fund 나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러한 IRA Account 를 위해 각 종 금융회사에는 수 없이 많은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다.

몇 가지 상품의 예를 들어 보면, Surrender Charge(어떤 Account 를 취소할 때의 벌금) 가 전혀 없는 대신 아주 낮은 고정이자를 주는 상품, Mutual Fund 나 주식 등에 투자를 해주고 매달 Account 관리 명목으로 Monthly Charge 가 있는 상품, 불입금에 대해 그 자리에서 10% 보너스 이자를 지급하지만 은퇴 후 인출 시 10년간 나눠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 등등...

 

IRA 라는 형태보다 어떤 Account를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주위에는 IRA를 들었다는 사실만 알뿐 내가 Open 한 Account 가 어떤 종류인지, 얼마의 Fee 가 있는지 Surrender Charge는 얼마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IRA를 59.5세 이전에 취소하게 될 경우 IRS 에 내야 하는 10%의 벌금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지만 각 Account 의 취소하게 될 때, IRA 를 Open 한 기관의 Surrender Charge 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도 많다.

 

자신의 상황에 잘 맞는 상품에 대한 바른 선택은 단순히 정부에서 허락한 세금 공제(Tax Deduction)와 세금 유예(Tax Defer)에 대한 혜택보다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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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oh Park (오바마케어 Certified Agent) 

(213) 276-5289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7-08 06:17:38 박봉수의 재정설계 칼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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