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낼 것인가 비싼 보험료를 낼 것인가

조셉 박의 재정관리/보험칼럼

벌금을 낼 것인가 비싼 보험료를 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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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오바마케어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고소득자들을 위한 정부보조금이 지원된다는 것과 함께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경우 벌금이 부활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컴이 많아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 또 다시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할 것인가 벌금을 내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

 

먼저 다시 한 번 분명히 해야할 것은 벌금과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플랜 중에서 어떤 플랜을 선택할 것인지는 보험료와 보험혜택, 그리고 보험회사, 또 HMO, PPO 등 여러 가지 선택사항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플랜과 보험사를 선택하면 되지만 벌금과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인컴이 $100,000 인 4인 가정의 경우, 2020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85의 벌금을 내야 한다. 1인당 $695 (19세 미만 자녀 $347.50) 씩 계산한 $2,085 과 연봉(Tax Filing Threshold 제외한)의 2.5% 중에서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되는데 이 경우 $2,085이 크기 때문에 이 가정의 벌금은 $2,085이 된다.

 

이 가정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경우 가족 구성원의 나이와 거주지 주소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겠지만 입원,수술만 커버되는 가장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략 월 $300 의 보험료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벌금 $2,085과 연 보험료 $3,600 을 비교해서 보험료보다 벌금이 싸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쪽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벌금과 연 보험료를 비교해서 선택을 하려면 1년 동안 건강하게 병원에 갈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전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년 동안 아무런 진료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지낸다면 대략 연 $1,500 을 절약하는 결과가 되지만 진료 및 검사 또는 입원, 수술 등의 경우가 생기면 수십 수백배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 미국에서만 연간 643,000 명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지난 1년간 필자의 고객 중에서도 $600,000 와 $1,000,000 의 Bill 을 받은 경우가 있을 정도로 몇십만 불 이상의 병원비가 발생하는 것이 지극히 드문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중환자실(호흡기 착용) 하루 입원비는 평균 $11,000 이다. 10일만 입원해 있어도 $110,000 이 된다.

 

그럼에도 보험에 관해 상담하다보면 벌금과 연 보험료를 단순 비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한 번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벌금을 내겠다는 고객에게 만약에라도 입원하거나 수술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다.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야죠 뭐…" 하는 것이 그 대답이었다. 물론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한 방법대로 정리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2020년에는 그런 이유에 대해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컴을 FPL 기준 400% 에서 600% 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 문구처럼 순간의 선택이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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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eph Park  |  Financial Adviser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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