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ed CA의 작은 변화가 만든 엄청난 나비효과

조셉 박의 재정관리/보험칼럼

Covered CA의 작은 변화가 만든 엄청난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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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이 끝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기간은 2020년  1월 31일까지로 아직도 한 달 이상의 가입기간이 남아 있다.  지금이라도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고 2020년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마감된 것은 '2020년 1월부터 보험혜택이 시작되는 신청'이 마감된 것이다. 지금 이후로 1월 15일까지 신청한 경우는 2월 1일부터 보험이 시작되고, 1월 16일에서 1월 31일 사이에 신청한 경우는 3월 1일부터 보험이 시작된다.

 

지금 Covered CA 에 가입하고 갱신한 사람들 중 일부는 Covered CA 의 작은 행정적 변화에 의해 커다란 후폭풍을 맞고 있다.  Covered CA 에서 Primary Tax Filer 를 Primary Subscriber 로 임의로 변경해 버린 작은 조치 때문이다. 이것이 가입자들과 보험사에게 행정적 혼란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예상치 않게 보험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먼저 Primary Subscriber 란 오바마케어를 신청할 때 대표자를 의미한다. 대표자 이름으로 Case 가 만들어지고 Covered CA 에서 오바마케어에 관련된 Letter 및 연락이 모두 이 대표자 이름으로 오게 된다.  Primary Tax Filer 는 세금보고를 할 때 누가 주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 가정의 주 수입원자를 의미한다. 세금보고는 Married Joint 로 부부가 함께 하지만 주 수입은 남편에게 있는 경우 남편을 Primary Tax Filer 로 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Covered CA 에 신청할 때 Primary Subscriber 는 아내 이름으로 Primary Tax Filer 는 남편으로 신청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아내 이름으로 Account 를 만들어서 보험료 Bill 도 아내 이름으로 오고 보험카드도 아내 이름이 Primary 로 나머지 가족들은 Family Member 로 등록돼서 보험을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2020년부터 Covered CA 에서 Primary Tax Filer 를 무조건 Primary Subscriber 로 변경해 버린 것이다.  Primary Tax Filer 와 Primary Subscriber 가 같은 가정의 경우 아무 영향이 없지만 위에서 설명한 경우처럼 다른 가정에는 혼란이 생겼는데 그 혼란이 생각보다 엄청나 Covered CA 에서도 급하게 안내 메일을 보내는 등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변화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는 것은 보험사의 행정처리에 있어 Primary Subscriber 가 바뀌면 보험사는 현재 보험을 취소하고 새로운 Primary Subscriber 이름으로 Account 를 다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입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첫 번째로, 보험이 Cancel 됐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기존 Primary Subscriber 이름으로 된 Account 가 취소되기 때문에 Cancel Notice 를 받게 되는데 전후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황당할 수 밖에 없다.

 

두 번째로, 갱신된 보험도 취소될 수 있다.

보험료를 자동지출 되도록 한 가입자의 경우 2020년 갱신된 보험료도 알아서 자동으로 지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보험이 취소되면서 자동지출 역시 중지되기 때문에 갱신된 보험의 보험료가 지불되지 않아 보험이 취소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세 번째로, HMO 플랜의 경우 주치의에게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첫 번째 보험료를 지불한 가입자의 경우에도 1월에 자신의 주치의를 찾아가 진료를 받으려 할 때 주치의가 변경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처하게 된다.  Primary Subscriber 가 변경된 상태로 새롭게 오픈된 보험에 주치의를 지정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임의로 지정하기 때문에 가입자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주치의가 전혀 모르는 의사나 다른 언어권 의사로 변경돼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수 없이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파생된다.  너무나 답답한 것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전반적인 보험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면 감수해야겠지만 이런 멍청한 행정을 통해 개선될 상황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봐도 없다.

 

Covered CA 와 Medi-Cal 의 이런 행정은 한 마디로 환상의 콤비라 할 수 있다. 해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불편하고 혼동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한 땀 한 땀 고쳐내고 있는 느낌이다.  다만 Agent 로서 감사할 것은 이런 불편하고 복잡하고 수없이 반복되는 에러와 오류로 경험 많은 Agent 가 아니면 Covered CA 문제를 감히 해결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점이다.

 

Agent 를 위한 Covered CA 의 하해와 같은 배려와  큰 그림을 속 좁은 Agent 가 헤아리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닐까 자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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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eph Park  |  Financial Adviser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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