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현직 대통령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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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현직 대통령 탄핵 - <선고요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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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강제력(强制力)을 가진 상식(常識)과 도덕(道德)이며,

 

국민(國民)의 공통관심사(共通關心事)에 대한 동화적(同化的)통합(統合)의 과정이다.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재판부 전원 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을 결정했다. 2016년 10월29일 처음 등장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10일까지 꼬박 133일 동안 매주 토요일에 열린 19번의 촛불집회, 연인원 1587만명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 결정이 내려진 이틀 뒤인 3월 12일 일요일 어둠이 내려앉자 박 전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 지름길인 광화문을 피해 독립문으로 빙 돌아서 삼성동의 집으로 돌아갔다. 1979년 11월 21일 트렁크 6개를 들고 떠난 지 만 33년만인 2013년 2월 25일  박근혜는 청와대 2층 집무실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전자 결재하는 것으로 첫 공식 대통령 업무를 시작했다. 다시 그로부터 4년 15일이 되던 날 임기를 다 태우지 못하고 또 다시 청와대를 나왔다.


판결문

지난 3월10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세계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모였다. 유혈사태없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결정문 한줄 한줄 읽어내려갈때 마다 국민들의 희비가 바뀌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는 금언을 재차 확인하기도 한 시간이었다.


법령이든 판결이든 법률문장은 난해하기로 악명이 높다.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한자의 뜻을 헤아려야 간신히 이해가 되는 단어들의 나열이 불경을 외듯 문장의 마침없이 줄줄이 이어진다. 헌재 판결문에 쓰인 ‘주문’은 한글로만 보면 뜻을 알 수 없다. 세일러문이나 해리포터가 쓰는 주문(呪文)이 아니라 주된 문장이라는 뜻의 한자어로 주문(主文)은 재판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다.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한국이 일본법을 이어 받으면서 일본 법제도의 나쁜 습관까지 받아들였는데 그 중 하나가 판결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쓰는 것이라고 했다. 1970년대 이후 법령이나 판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쓰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법률문장은 한글을 얼마나 어렵게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로 인용된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판결문은 쉽고 분명하게 쓰여진 잘 쓴 판결문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설가 이승우씨는 "헌재의 판결문이 알기 쉽게 잘 쓰인 논설 교과서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평했고, 소설가 은희경씨는 "너무 설득력 있고 논리에 맞는 판결문이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능한 것 갖고 탄핵할 수는 없지만 법 위에 초법적 존재가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닌가. 그런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12일 헌재에 따르면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재판관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결정문 초안으로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평의를 거쳐 최종본으로 완성됐다고 한다. 강 재판관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강 재판관은 평소에도 판결문 등을 쉽게 써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소신이 결정문에 다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낭독하지 않은 결정문 전문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 헌재가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로 둔 재판 영상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판결문을 보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적법성과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 위반 사항은 물론 대통령 탄핵의 역사적 의미까지 소상하게 알 수 있다. 그리 길지않은 분량으로 가족들과 함께 읽어보는 것도 가치있을 것 같아 소개 한다.

 

<선고요지 전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세 차례의 준비기일과 열일곱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범 중복하면 17),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 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 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 시 사유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 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 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 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 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 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 1월경부터 2016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 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0-12 09:39:30 에듀인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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