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성교육, 무엇을 가르치나

에듀인포

belt-heung-hp.png

공립학교 성교육, 무엇을 가르치나

관리자 0

0b5d4b24e31455233e8a64b497362df4_1552091685_0157.jpg
 

최근 캘리포니아 주내 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학교의 성교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알리기 위해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는 '싯아웃(Sit Out)' 캠페인이 일어나 다수의 한인 학부모들이 동참하기도 했다. 

 

주정부가 의무화시킨 공립학교의 성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궁금해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 법적 근거와 목적 >

현재, 공립학교 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한 청소년법(The California Healthy Youth Act)'에 따른 것이다.  법에 따라 각 교육구는 포괄적이면서 정확한 성교육과 에이즈바이러스(HIV) 예방교육을 최소한 고등학교에서 1회, 중학교에서 1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이 법은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정확한 성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그 내용은 ▲HIV와 다른 성병으로부터,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부터 그들의 성 및 생식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 성장과 발달, 신체 이미지, 성별, 성적 지향, 관계, 결혼, 가족에 관한 건강한 태도를 개발하며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안전한 관계와 행동을 가르치고 ▲인간 발전의 정상적인 부분으로서 성적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편견 없는 성 건강과 HIV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자들에게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도구와 지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기준 요건은 ▲나이에 맞춰서 내용을 가르칠 것 ▲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것 ▲ 모든 인종, 성별, 성적 취향, 인종 및 문화적 배경의 학생에게 적합해야 할 것 ▲ 성적 성향과 동성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토론 등에 포함할 것 ▲ 성별, 성별 표현, 성별 정체성, 그리고 부정적인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 가르칠 것 ▲ 폭력이 없는 건강한 관계를 맺는 지식과 기술, 결혼과 같은 헌신적인 관계에 대한 가치를 가르치고 준비하도록 도울 것 ▲ 친구들의 압력을 받아 위험한 성적 활동을 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식과 기술 등을 가르칠 것 등이다. 그러나 종교 교리를 가르치거나 장려하는 내용은 가르치지 않을 수 있다. 


< 안전 >

교육법 규정에 따라 7학년에서 12학년에게 제공된 지침은 위의 지침 기준 또는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 ▶HIV 및 기타 성관련 질환(STI)의 성격과 전염에 관한 정보 ▶연방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HIV 및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등 다른 STI의 감염 위험 예방 및 감소 방법에 관한 정보 및 HIV 및 STI의 치료에 관한 정보 ▶HIV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주사약 사용에 대한 정보 결과와 주사 바늘 사용 및 주사 바늘 공유 감소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야 한다. 

또한 HIV와 에이즈의 사회적 견해에 대해 논의하고 HIV에 노출돼 감염될 위험성과 HIV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사를 받는 것임을 알려야 한다. 성적 및 생식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 정보와 성폭행 및 파트너 폭력에 대한 지원, 이러한 지원에 대한 학생의 법적 권리 정보를 제공하고, FDA가 승인한 모든 피임 방법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정보 (긴급 피임 포함), 금욕에 대한 정보(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HIV 등을 예방 차원) 등을 가르쳐야 한다. 임신 정보의 경우 출산전 관리의 중요성과 법적으로 허용되는 육아, 입양, 낙태 등에 대한 정보, 성추행, 성폭행, 청소년 관계 학대, 파트너 폭력, 인신매매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콘텐츠 영역도 7학년 이전에 연령에 맞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더불어 성추행·성폭력 예방 교육도 포함되며, 별도의 교육법에 따라 모든 학생들은 졸업 전 '긍정 동의 기준'을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된 건강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긍정 동의'란 의미는 성 행위에 긍정적이고 의식적이며 자발적으로 동의했음을 의미한다. 또 성 활동은 각 개인의 책임으로 항의나 저항이 부족하다고 해서 동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침묵이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성행위 내내 동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는 것, 당사자들 간의 데이트 관계의 존재나 과거 성관계의 사실이 동의의 지표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긍정 동의 기준에 대한 교육은 졸업 필수 과정이 아니다. 또한 포괄적인 성 건강 및 HIV 예방 교육시 이 지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주 청소년법은 종합적인 성 건강 교육과 HIV 예방 교육에 건전한 관계와 의사소통을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 활동에 대한 동의는 이 지침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따라서 긍정 동의 기준과 관련된 법률과 가주 청소년법 사이에는 자연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 성정체성 >

킨더가튼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생에는 LGBTQ 학생들도 포함된다. 가주 교육 지침은 사람들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관계와 커플의 예를 들 때 동성 관계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성별, 성별 표현, 성별 정체성과 부정적인 성 고정관념의 해악을 가르친다. 이것은 학교가 모든 성적 지향과 LGBTQ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주 청소년법 취지 중 하나는 "청소년 성장에 관한 건전한 태도를 개발하고 신체 이미지, 성별, 성적 지향, 관계,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성별, 성별 표현, 성별 정체성과 부정적인 성 고정관념의 해악을 가르치는 동시에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해야하며, 관계와 커플의 예를 들 때 동성 관계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모든 성적 지향과 LGBTQ 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학부모/보호자 >

매 학기 초 학부모나 보호자는 학교나 교육구으로부터 종합적인 성 및 HIV 예방 교육 및 학생 행동과 위험 연구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에 대해 통지를 받아야 한다. 또 학부모/보호자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포괄적인 성 교육 및 HIV 예방 교육 과정에 사용되는 시청각 교육 자료를 검사할 수 있으며, 각 교육구에서는 학부모/보호자에게 해당 지침이 교육구 내 인사나 외부 컨설턴트 또는 초청 연사에 의해 제공될 것인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또한 외부 컨설턴트나 초청 연사의 이름과 교육 일자, 모든 교육 자료는 미리 통지해야 한다. 또한 관련 자료의 사본을 학부모나 보호자는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 행사가 진행되기 최소한 14일 전에 우편이나 이메일, 학부모 통지서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학교는 통지서에서 학부모/보호자는 포괄적인 성 교육 및 HIV 예방 교육에 자녀를 '제외(opt-out)'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학부모는 관련 교육에 자녀를 제외시켜달라는 입장을 서면으로 써서 교육구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가 '참여(Opt-in)'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학부모가 관련 교육을 실시할 때 참여 지침 가이드라인(수동적 교육 또는 왼전 탈퇴)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을 경우 자녀는 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 

< 학부모 참여가 중요 >

가주교육부의 스콧 로아크 공보관은 최근 일어난 '싯아웃' 캠페인에 대해 "성교육 커리큘럼이나 교육 과정은 로컬 교육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된다"며 한인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교육구에 학부모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부모들은 성 교육과 HIV 예방 교육에서 자신의 자녀를 제외시킬 수 있지만, '가주 건강한 청소년법(Healthy Youth Act)'에서는 성이나 성 정체성, 성적 지향성이 포함된 성교육 내용이나 자료 밖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교과 과정에 대한 결정은 로컬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학부모들은 교과과정 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고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고 강조했다.
한편, 가주의 새로운  성교육 관련 커리큘럼이 오는 5월에 책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커리큘럼은 이번 가을학기부터 각 교육구에 도입돼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며, 1·2차 공청회 의견은 3월 22일부터 이틀동안 새크라멘토에서 열리는 커리큘럼 프레임워크 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