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법원, “DACA 청소년들, 거주민 학비 적용 안 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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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법원, “DACA 청소년들, 거주민 학비 적용 안 된다” 판결

관리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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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주 항소 법원은 불법 체류 추방 유예 청소년들(DACA)이 주 공립 대학 및 주립 대학에 재학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기로 한 판결을 뒤집었다.

 

NBC뉴스에 따르면, DACA 수혜자들은 2015년 법원 판결에 의해 추방 유예의 혜택과 함께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고, 대학 재학 시 거주민 학비를 적용 받을수 있었다그러나 지난 화요일 애리조나 주 항소법원의 켄튼 존스 판사가 주도한 재판에서는 더 이상 DACA 프로그램이 이러한 지위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존스 판사는 연방 이민법에 따라 각 주정부가 DACA 수혜자에 대한 지위를 결정할 수 있고 합법적인 거주의 지위를 갖추지 못할 경우 대학 등록금을 거주민 학비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아리조나 커뮤니티 칼리지에 풀타임으로 등록하는 학생들은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경우 연간 2,580달러를 내지만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에는 연간 8,900달러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립대학의 경우 거주민 학생들은 수업료로 연간 12,000달러를 내지만, 비거주민 학생들은 34,000달러를 내야 한다.

 

DACA 수혜자인 23세 벨렌 시사 학생은 올 가을 학기에 애리조나 주립대 입학을 앞둔 신입생으로 애리조나 주에 거주하는 28,000명의 DACA 수혜자 중 한 명이다. 당장 엄청난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벨렌은 대학에 다니는 것조차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애리조나 주 마크 브노비치 법무 장관은 “2006년 유권자의 과반수가 서류 미비 청소년 학생들이 연방 및 주 재정 보조를 받는 것을 이미 반대했었다.”고 밝히며 유감스런 판결이지만 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벨렌은 페이스북을 통해 1040 세금을 납부한 양식등을 게시할 수 있는 헤드라인을 만들었다. 녀는 포기하지 않고 “DACA 청소년들도 교육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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