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다운로드 유학생 10년 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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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다운로드 유학생 10년 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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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유학 온 18세 교환 학생이 아동 음란물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메릴랜드 주 순회법원은 메릴랜드 주 프레드릭에 있는 세인트 존 가톨릭 고등학교의 교환 학생으로 온 후렌 두에게 음란물 배포 및 공유 혐의로1년 유기 징역과 9년의 집행유예 및 보호 감찰 선고를 내렸다. 그는 6~8세에 불과한 어린이들이 등장하는 아동 음란물 수십 편을 본인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는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배포할 의사가 있었음을 시인했으며, 경찰은 두가 감옥에서 1년 동안 징역형을 마치고 나면 곧바로 미국에서 추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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