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교육부, 수업 중 반무슬림 자료 배포한 교사에게“차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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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교육부, 수업 중 반무슬림 자료 배포한 교사에게“차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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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애너하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슬림 학생의 학부모인 아즈파 쿠더스와 캐롤린 로드리게스 쿠더스 부부가 무슬림을 차별한 7학년 사회과목 교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출처 : OC 레지스터) 



가주 교육부는 벤츄라 카운티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배포한 ‘반무슬림’ 자료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판정했다.

 

OC 레지스터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교사가 7학년 사회 시간에 무슬림 여성들의 ‘히잡’에 관한 이슬람 율법의 내용이 적힌 자료를 학생들에게 나눠 주었다. 자료에는 히잡이나 스카프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있어 무슬림 남성들이 성적 우위권을 갖는다는 내용과, 유아인 어린 여자 아이가 9살이 되면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 무슬림들은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에게 신앙심을 강조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도록 요구한다는 내용 등 ‘반 무슬림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수업을 듣는 무슬림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및 교육구에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해당 교사는 이 자료를 이슬람을 비하하고 기독교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billionbibles.com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발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슬림 학생의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이 교사의 이러한 문화적, 종교적 편견이 담긴 수업에 영향을 받은 아이들에게 차별과 왕따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가주 교육부는 이 자료의 내용을 “종교 및 인종에 대한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이 학교에서 해당 수업을 받은 무슬림 학생들에게 5시간의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 

 

학생의 어머니인 캐롤린 로드리게스 쿠더스는 “교육부의 결정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미 아들은 정서적 외상을 입었고 해당 교사는 여전히 같은 학교에서 같은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작년 캘리포니아 CAIR 지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무슬림 학생들은 전국 무슬림 학생들보다 2배 이상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무슬림을 차별하는 교사들의 수도 전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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