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젠더 학생 성 정체성 인정한 연방법원 판결 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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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 학생 성 정체성 인정한 연방법원 판결 나오다

관리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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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티 고등학교에 붙은 “성중립 화장실” 표시 (출처 : 워싱턴 포스트) 

 

 

15세 소년이 성적 정체성과 일치하는 탈의실을 사용하게 해 달라며 제기한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트렌스젠더 학생들의 인권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볼티모어주 연방법원 판사는 “트렌스젠더 학생이 생물학적 성에 따라 화장실을 강제로 사용하는 것은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며 “이는 연방법과 주법에 의해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메릴랜드주 이스트 쇼어에 거주하는 메릴랜드 고등학교의 15세 학생 맥스 버넌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일치하는 학교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미국 시민 자유 연맹(Civil Liberties Union)과 프리스테이트 사법부(FreeState Justice)의 법률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달 교육부는 트렌스젠더 학생들의 권리가 1972년부터 시행된 Title IX 연방 민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최고 법원인 연방 항소 법원의 이번 판결로 교육부의 주장에 모순이 생긴 셈이다. 연방 항소 법원은 “Title IX 조항에 따라 트렌스젠더 학생의 인권은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관되게 취급되도록 보장한다”고 판결하여 이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 및 탈의실 등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트렌스젠더 학생들의 불만을 처리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사실상 무시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에 제동을 건 판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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