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이민자 학생 보호 지침”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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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이민자 학생 보호 지침” 내려

관리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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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서류미비 신분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서를 각 교육구에 전달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 이민 정책에 따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강력한 이민 단속을 벌이자 캘리포니아주 하비에 베세라 검찰총장은 캘리포니아주 각 교육구에 이민 단속에 대처하는 법과 학교에서 이민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전달했다.

 

이 지침서에는 학교 캠퍼스에 이민 단속반이 출동할 경우 판사의 서명이 들어간 영장을 소지했는지 확인할 것과, 단속반이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오거나 데리고 가는 부모들을 체포하려고 할 때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 가족의 체류 신분을 밝히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해 ‘피난처 주(Sanctuary State)’ 법을 통과시켜 서류 미비 신분의 이민자들을 보호하기로 했으며 이번 이민자 학생 보호지침도 이 법안의 목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와 로스알라미토스 시의회 등 일부 정부 기관들은 이 같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행보에 반발하여 ‘피난처 법’ 시행을 무효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주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소재 공립학교에는 약 25만 명의 서류미비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들의 부모 및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약 75만 명의 서류 미비 신분의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교육구에 배포한 지침서는 학생들의 출신 국가에 따라 한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각 가정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온라인 사이트 www.oag.ca.gov에서도 “캘리포니아주 학교에서의 이민 단속 조치 학생 및 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다운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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