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과 학생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시에도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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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과 학생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시에도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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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지아주에서는 학생의 나이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교직원이 학생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형사 처벌을 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조지아주 하원은 고등학교에서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교직원에 대해 최고 징역 50년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새 법안은 현행법인 “16세 이상이면 합의에 의해 본인이 동의할 경우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한 것이다. 16세면 고등학교 10학년 정도의 연령이다.

최근 교내에서 교직원과 학생이 성관계를 갖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자 의원들은 교사를 “학생에게 권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로 규정하고 교사나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저버리고 학생을 상대로 권력남용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법안에서는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으며, 학생이 16세 미만일 경우 처벌의 수위는 더욱 높아져 징역 5년~20년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명백한 성관계를 가진 교직원은 징역 25년~5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교직원이 19세 미만일 경우 형사처벌에서 제외하고 경범죄로 다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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