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들 '합격자 정보 공유' 했나… 법무부 '반독점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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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들 '합격자 정보 공유' 했나… 법무부 '반독점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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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theapplicationauthority.com) 

 

 

'얼리 디시전(ED·Early Decision)' 신청자의 합격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일부 명문대학들에 대해 법무부가 연방 '반독점법(Antitrust Laws)'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전문 매체인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주 일부 대학에 서한을 보내 ED 합격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e메일이나 메시지 등 관련 기록을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 또 각 학교 관계자들끼리 ED 합격자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은 내용과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공식·비공식 자료도 모두 보관하도록 했다.

 

많은 명문대들이 신입생의 절반 가량을 ED와 '얼리액션(EA·Early Action)' 등의 조기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데, ED에 합격하면 반드시 그 학교에 진학해야만 하며 다른 학교에는 입학 신청을 할 수 없다. EA의 경우에는 일부 명문대가 다른 사립대학과의 조기전형 중복 신청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립대의 조기전형 지원은 허용하고 있다.

 

일부 대학 관계자에 의하면 “ED 합격자 정보의 공유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며, 대학 측은 합격자가 반드시 그 대학에 다녀야 한다는 ED 규정 이행을 위해 정보 공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일부 대학들이 입학 신청자의 다른 대학 합격 여부에 따라 합격·불합격을 결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합격자 정보 공유로 인해 지원자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학생 선발에 차별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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