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법 90일 이내 DACA 접수 재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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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법 90일 이내 DACA 접수 재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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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YT) 

 

 

지난 25일,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의 존 베이츠(John Bates)판사가 90일 이내에 DACA(다카) 신규 접수를 시작하라고 트럼프 정부에 명령했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가 임명한 존 베이츠 판사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에 이민 온 드리머들을 구제하기 위한 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DACA 수혜자임에도 거의 500달러에 가까운 신청 수수료가 없거나 불안정한 체류 신분이 들어날 것을 우려해 신청조차 하지 못한 대상자를 구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DACA 프로그램 폐지에 대한 위헌 판결은 이미 다른 연방 법원에서 두 차례나 내려졌고 트럼프 정부의 상고를 연방 대법원이 기각한바 있다.

 

베이츠 판사의 이번 판결은 DACA 신규 접수를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했다는 점에서 기존 판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그러나 연방 법무부는 DACA가 연방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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