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와주 태아 심장 뛸 경우 낙태 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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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와주 태아 심장 뛸 경우 낙태 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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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eviewjournal.com)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이 아이오와주에서 시행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아이오와 주지사 킴 레이놀즈는 지난 4일(현지시간) "이 법안이 대법원 판결까지 갈 정도로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만 이는 단순한 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며 낙태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CNN 등 미 언론은 이를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제한적인 임신 중절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법안을 '심장박동 청구서'라고 명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임신 중절 수술을 하기 원하는 여성은 의무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심장 소리가 감지되면 낙태를 할 수 없다. 근친상간이나 성폭행 등으로 임신한 경우는 예외다.

 

법안에 대해 여성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는 보통 6주 정도면 감지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여성은 이 시기에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의 효력을 중지하겠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오와 주 상원의원들은 이번 법안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법원까지 문제를 가져가 1973년 당시 판결된 “여성은 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지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바뀌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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