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존엄사법 잠정 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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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존엄사법 잠정 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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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이 났던 가주 존엄사법(End of Life Option Act)이 당분간 다시 시행된다.

 

지난달 15일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다니엘 오톨리아 판사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존엄사 허용법 시행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비에르 베세라 가주 검찰총장은 존엄사 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재심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5일 가주항소법원은 현재 항소가 진행중인 존엄사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존업사법 지지 단체인 ‘연민과 선택(compassion & choices)’의 디렉터 케빈 디아즈는 “법정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수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불치병을 가진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있어 이번 결정은 큰 성공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은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여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시한부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의사들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줄 것”이라며 “오늘 법원의 결정은 존엄사를 지키고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6년 6월부터 시행된 가주 존엄사법은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가 의사에게서 합법적으로 치사약을 처방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A 타임즈에 따르면 존엄사법의 시행 이후 첫 6개월 동안에만 100명 이상이 존엄사를 선택했으며 이 중 59%가 암환자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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