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년된 '경찰 정당방위 발포법' 개정될까

교육뉴스

belt-mguy-hp.png

146년된 '경찰 정당방위 발포법' 개정될까

관리자 0

c48dba82cd93f6eaa18b6e473a5e1af3_1530214821_8756.jpg
 

경찰의 흑인청년 오인 사살 사건 이후 개정여론 확산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1872년 이래 바뀌지 않은 경찰의 정당방위 발포 규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새크라멘토의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주 의회 상원 소위원회가 '경찰관 자신이나 동료, 타인이 부상하거나 사망할 위험에 이르게 할 임박하고 심각한 상황에서만 치명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경찰 복무규정 입법안(AB931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찰 발포권에 대한 큰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머큐리뉴스는 평가했다. 

 

이 법안을 입안한 셜리 웨버 주 하원의원(민주·샌디에이고)은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도록 바뀌지 않은 공권력 관련 법안을 바꿀 때가 됐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목표를 향해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존 법안은 '경찰관이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타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규정 속의 '타당한 우려'라는 문구가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이어서 경찰 발포권의 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입법은 지난 3월 손에 든 아이폰을 권총으로 오인한 경찰이 흑인 청년을 사살한 사건으로 촉발됐다.

 당시 새크라멘토 주택가에 차 절도 사건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흑인 청년 스테폰 클락(22)의 등에 총탄 20발을 쐈다. 칠흑 같이 어두운 밤에 아이폰의 불빛을 보고 총을 쏘려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 발포한 것이다. 하지만, 과잉대응 논란에도 경관들의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이후 새크라멘토 주민들은 '휴대전화 들었으니, 쏘지 마!(Cells Up, Don't Shoot!)'라는 구호를 외치며 연일 시위를 벌였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 소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에서 경찰의 정당방위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경관들이 목숨을 걸고 치안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만큼 포괄적인 정당방위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몇몇 의원들은 “경관들은 유독 흑인들과 맞닥뜨릴 때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 같다”며 인종차별적 요인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의회 주변에서는 인권단체 회원들이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구호를 외쳤다.

 146년간 바뀌지 않은 경찰의 정당방위 발포 규정이 이번에 개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0 Comments
belt-mguy-hp.png
Facebook Twitter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