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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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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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리화나 제품에 특정 화학물질이 포함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법안이 시행됐다. 

 

또 대형버스 안전 및 교통법규 강화 등 새로운 교통안전 관련 법규들이 대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법규에 따라 미성년자 승객의 버스내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법안(SB 20)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관광버스 및 여객 버스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내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모든 운송회사들은 버스 내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 부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버스 운전사들과 승객들이 안전벨트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적발 시에는 20달러, 추가 적발시부터는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교회나 회사의 셔틀버스 운전자 등 개인 운송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이 가주 공공사업국에서 DMV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개인용 승합차 등으로 운송업에 종사했던 운전자들은 DMV를 통해 책임보험 가입 여부 증명, 인증서 발급 등 다소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됐다.

 

우버와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의 운전자들에게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조정된 음주운전 기준치(혈중알콜농도 0.04%)가 적용된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운전 영업 자격이 박탈된다. 일반 운전자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치는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다.

 

특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 법안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되면서 운전을 하는 도중에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거나 터치하기만 해도 수백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화된 법안은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네비게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하거나 음악을 바꾸는 등의 행동을 하다 적발되면 초범은 20달러, 이후에는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 벌금 고지서에는 과태료와 각종 수수료 등을 합쳐 400달러 이상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내 대도시중 최초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했다. 또한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최저임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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