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전국 수백여 개 새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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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전국 수백여 개 새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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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에서는 올해 발생했던 고교 총기 난사 사건에서 비롯된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공공안전법'의 일부가 시행됐다. 지난 3월 통과된 이 법안은 총기 구매 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21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각 학교에 안전 전문가를 배치하고 7월부터 일부 교사들의 교내 총기 무장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또 플로리다주는 결혼 가능 연령을 조정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18세 이하는 결혼을 할 수 없게 됐다.

 

인디애나주에서는 입양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 인디애나 주민으로 1983년 1월 1일 이전에 입양됐던 사람은 자신의 입양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인디애나주와 메릴랜드주는 학생이 의사 지시나 처방 없이도 자외선 차단제(선블락)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안전성 문제 때문에 청소년의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규제해 오던 것을 해제한 것이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새학기부터 초등학생들의 리세스 휴식시간이 15분에서 30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시애틀은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식기의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어길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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