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규 신청, 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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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규 신청, 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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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DACA 전면 복원’ 판결 뒤집어

“혼란 막기 위해”, 갱신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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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신규 신청 허용이 또 다시 불확실해졌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존 D 베이츠 판사는 지난 7일 DACA의 갱신과 신규신청까지 허용하는 ‘전면적인 DACA 복원’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때 베이츠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23일까지 트럼프 정부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DACA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말해 연방 정부가 특별한 조취를 취하지 않을 경우 23일부터 DACA 신규 신청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17일 베이츠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신규신청을 받지 않아도 되며, 다만 갱신 신청은 계속 접수해야 한다”고 판결해 이전 판결을 뒤집었다. 베이츠는 “DACA 신규 신청을 전면 허용했다가 나중에 연방정부가 항소를 제기해 신규신청 접수가 취소되면 오히려 혼란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판사는 또 DACA 수혜자의 사전여행허가(AP·advanced parole)도 연기했다.
이날 판결로 DACA 신규접수는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네 곳의 연방법원에서 DACA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 어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항소심을 거쳐 연방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진행돼야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 경우 올해 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DACA 신규 신청이 조기에 재개될 가능성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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