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분야 유학생 'OPT' 규정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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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분야 유학생 'OPT' 규정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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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STEM)분야 유학생들의 ‘OPT‘(Optional Practical Program·현장취업실습) 규정이 대폭 완화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이하 이민국)은 스템 분야 전공자가 OPT기간 동안 고용주 이외의 정보기술(IT) 회사, 컨설팅 회사, 인력 공급회사 등 제3의 직장에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스템 분야를 전공한 유학생은 제3의 직장에서도 OPT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OPT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12개월간의 현장실습 목적의 임시 취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2016년 3월부터 과학·기술 등 스템 전공 유학생에 한하여 해당 직장에서 추가로 24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이번 조치는 최근 IT서브 얼라이언스가 OPT 유학생이 제3자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규정을 폐지하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 법원 텍사스 북부 지법에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단, 고용주가 OPT 자격 유학생을 고용하기 위해서 미국인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원래 고용주와의 고용 관계나 조건 등에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이민국은 강조했다.

 

 한편, 이민국은 OPT 관련 규정은 완화시켰지만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해 학교와 기업 등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과 단속은 계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 당국의 OPT 관련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지난 5월, 이민국은 OPT를 취득한 학생이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하거나 학위 과정이 바뀔 경우에는 OPT 신분이 중단되며, OPT 신분으로 취득한 노동허가(EAD)도 자동으로 해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과 무관한 ‘무급 봉사’(Volunteer Position)는 OPT취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를 OPT 취업으로 보고할 경우에는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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