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위치정보 수집 논란,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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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위치정보 수집 논란,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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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에 거주하고 있는 나폴리언 파탁실은 안드로이드폰, 아이폰을 차례로 쓰는 동안 구글이 앱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추적했다고 주장하는 소장을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냈다.

 

 파탁실은 구글이 고의로 캘리포니아주 사생활 관련법 등을 위반해 불특정한 손해를 봤다면서 이 소송에 위치추적 기능을 끄고도 위치가 기록된 미국의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사용자들을 대신하는 집단소송 자격을 부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앞서 AP통신은 프린스턴 대학의 컴퓨터공학 연구자들과의 공동 취재를 통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장치, 아이폰에서 사용자들이 위치 기록 상태를 꺼 놓았을 때도 위치 자료를 저장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파탁실은 소장에서 “구글은 사용자가 언제든 위치기록(Location History)을 끌 수 있고 위치기록이 꺼졌을 때 사용자가 간 위치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거짓말 이었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캘리포니아 사생활 침해법과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보호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다.

 

 AP통신의 보도 이후 구글 웹사이트의 '도움말' 섹션에는 위치기록을 끄는 것은 전화의 다른 위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지도'(Maps)와 같은 다른 서비스를 통해 위치 자료가 저장될 수도 있다고 수정했다.

 구글은 이번 보도와 관련한 코멘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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