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보석금 내고 석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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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보석금 내고 석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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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은 체포 12시간 후 자동 석방

 

판사가 구속 결정


 

지난 28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주상원에서 통과시킨 보석금 제도 개혁안(SB10)에 서명했다.

 

법안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력에 따라 보석 여부가 결정되는 불평등을 막기 위해 돈을 지불하면 보석을 허가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법안에 최종 서명한 뒤 “가주의 보석금 제도 개혁을 통해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법 앞에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피의자의 구속 여부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비폭력 경범죄자들은 체포 후 12시간 뒤에 자동 석방되며, 그 외 폭력 중범들의 석방 여부는 각 카운티 지방법원이 개별적으로 만드는 '위험도 평가시스템(risk-assessment tool)'을 통해 24시간내 결정된다.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 피의자의 전과 등을 근거로 보석 가능 여부를 '상·중·하' 3단계로 분류하게 된다. 재력이 있다고 해도 커뮤니티에 위협적인 피의자에겐 일명 '예방 구금(preventive detention)' 조치를 통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할 수 있다. 석방에 대한 최종 결정은 판사만이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대폭 강화했다.

다만, 시행일은 당초 내년 10월부터였으나 2020년 1월1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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