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학교 등교시간 '30분' 늦춰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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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학교 등교시간 '30분' 늦춰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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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공립 중·고등학교의 등교시간이 30분 늦춰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의회는 31일, 차터스쿨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의 모든 중·고등학교가 오전 8시30분 이전에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SB 328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하원을 통과한 상태로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브라운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되면 2021년부터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 중·고등학교는 오전 8시30분 이전에 학교를 시작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찬반 논란이 거세 브라운 주지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안토니 포르탄티노(민주·라카냐다) 상원의원은 "아이들이 이른 등교로 인해 아침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수업시간에 집중력과 능률이 떨어지고 건강도 해치게 된다"며 "여러 연구 결과에도 나왔듯이 충분한 수면을 취한 학생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낮고 카페인 음료 등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등교시간을 늦출 것을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등교 시간이 늦어지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출근 시간이 늦어져 문제가 생기며, 자녀들 역시 하교 시간이 늦어져 방과 후 활동에 지장을 줄 것이다. 게다가 모든 교육구가 등교시간에 맞춰 학교 일정과 통학 버스 스케줄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뉴저지 주의회에서도 등교 시간을 오전 8시30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이 추진됐었다. 당시 위원회는 수면 부족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등교 시간을 늦춤으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인식해 결국 주에서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법안을 무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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