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불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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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불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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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는 지난 7일, 부모의 아동 체벌 금지 법안이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만약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스코틀랜드는 영(英)연방 최초로 아이들에게 물리적 체벌을 금지하는 나라가 된다. 

현재 스웨덴, 독일 등 60개 국은 이미 아동 체벌을 완전히 금지한 상태이며, 잉글랜드와 웨일스 등에서는 부모들의 '합리적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도 가정을 비롯한 모든 환경에서의 아동 체벌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영국 교육심리학자협회 관계자는 체벌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도 실제로 어릴 때 체벌을 받으면 커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를 위험이 커진다거나, 어릴 때 체벌을 받은 사람은 자살 위험이 높아진다는 등 체벌 금지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이가 물건을 훔쳐도 '미안하지만 그건 안 돼'라고 말하기만 하라는 건가", "체벌이 없으니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는 거다" 등의 주장과 함께 '부모조차 체벌을 못하게 하는 건 과하다'는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에도 지난 7월 '아동 보호자도 폭행 등 학대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초 실시된 육아정책연구소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부모의 비율이 73.3%로 체벌을 반대하는 의견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훈육을 빙자한 부모의 아동학대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16년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에는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75.9%에 달했다. 2016년 아동학대 가해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총 1만8천700건 중 친부 8천295건(44.3%), 친모 5천923건(31.6%)였으며, 교원 576건(3.1%), 계부 394건(2.1%), 계모 362건(1.9%),유치원교사 240건(0.8%) 등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사랑의 매'로 불리는 부모의 체벌도 과연 법으로 막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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