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대마초 성분의 약을 가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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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대마초 성분의 약을 가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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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한 간질병을 앓고 있는 한 유치원생에게 대마초 성분으로 만든 응급처치용 약을 학교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이 났다고 더 산타 로사 프레스-데모크랫이 보도했다. 산타 로사의 린콘 밸리 통합 교육구는 희귀 질환을 가진 5살 브룩 애덤스가 학교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함유된 연고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했다. 브룩이 학교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 학교 구내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금지하는 주 및 연방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의사의 추천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다. 교육구가 계속해서 금지를 고려하는 동안 판사는 임시 명령을 내려 브룩이 8월에 학교에 가는 것을 허락했다. 한 간호사가 브룩과 동행했고 브룩은 발작을 치료하기 위해 하루에 세 번 연고를 사용해야 했다.

 

찰스 마슨 판사는 지난 금요일 그 명령을 영구히 내렸다. 마슨은 교육구와 장애 아동 부모간의 문제를 처리하는 주정부 특수 교육국 행정 청문회 소속의 판사다. 

 

브룩의 어머니 제나 애덤스는“2년간의 싸움이 끝났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브룩은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갈 수 있고 우리는 더 이상 브룩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브룩 가족의 변호사 조 로고웨이는 의학적인 이유로 학교에서 대마초 성분의 약을 사용해야 하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학교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검토 중이며, 항소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교육감 캐시 마이어스는 교육구가 이같은 문제에 대한 법적 지침을 얻게 된 것이 다행이라며, 우리 공립학교에서 이 학생을 가르치고 도울 수 있도록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Vol.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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