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역된 '매브니' 입대자 500여 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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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역된 '매브니' 입대자 500여 명 달해

관리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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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매브니를 통해 미군에 입대했다가 대기중에 강제 전역 조치된 터키계 이민자 바담세레지드 간수크[AP])

 

지난 12일, AP통신은 ‘외국인 특기병 모병 프로그램‘(MAVNI, 이하 매브니)으로 입대했다 영문도 모른 채 강제전역 조치된 이민자 병사들이 지난 1년간 500여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이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제출한 강제전역자 리스트를 AP가 입수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2개월간 매브니로 입대했다가 강제전역 조치된 이민자 병사가 50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리스트에는 구체적인 강제전역 사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대상자 3분의 2의 전역 사유가 ‘입대거부’(refuse to enlist)라고만 기록되어 있다고 AP는 전했다.

 

AP는 강제전역 사유인 ‘입대거부’가 전체의 3분의 2가 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하며 ‘입대거부’를 이유로 전역 조치된 대기자는 통상적으로 35%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터키계 이민자로 터키어 특기병으로 뽑혀 매브니 입대자로 대기하다 전역조치된 간수크는 “나는 결코 ‘입대거부’란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터키어가 미군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모병관의 말을 듣고 매브니에 지원해 선발됐고, 1년간 대기하다 영문을 모른 채 전역 조치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간수크의 사례는 예외적인 것이라며, 강제 전역된 대기자들은 개인의 능력이 입대기준에 미달한 경우도 있고, 미군에 무관심하거나 개인적 문제 때문인 경도 있으며, 실제 입대거부한 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브니 프로그램 창설에 참여했던 마가렛 스탁 이민변호사는 ‘입대거부’란 사유가 강제전역을 위해 국방부 측이 편의상 기록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치며 “국방부가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입대한 1,800여 명에 대한 신원조회를 늑장처리하거나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으면서 시민권 취득을 지연시켰고, 이에 따라 강제 전역 조치된 일부 매브니 입대자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전역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Vol.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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