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 성추행 집단 소송, 학교 측 합의금 2억 달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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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 성추행 집단 소송, 학교 측 합의금 2억 달러 배상

관리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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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속 산부인과 의사 조지 틴들과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된 성추행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USC가 약 2억만 달러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월 19일, USC의 성추행 집단소송건 합의금이 2억1500만 달러(약 2436억원)에 이르며 그동안 피해를 입은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각각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25만 달러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USC의 유명 산부인과 의사인 조지 틴들(71)은 1989년부터 최근까지 USC의 학생헬스센터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면서 각종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그는 지금까지 진료받으러 온 1000여 명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옷 벗기를 강요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또한 성적인 발언과 인종차별적인 말도 했으며 불필요한 골반검사 등을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소송에는 직간접 피해여성 200여 명이 참여했다.

 

학교 이사회도 함께 소송을 당했다. 오랜 기간 학생들의 불만 제기를 묵살함으로써 신뢰를 저버렸고, 재학생클리닉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난 것을 바로잡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맥스 니키아스 USC 총장은 성추행 스캔들을 묵인·방조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USC 측은 성명을 통해 "소속 의사의 소송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즉각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들을 대리하는 존 맨리 변호사는 "학교 측이 수십 년간 피해 학생들의 주장을 묵살해왔다"면서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게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지 틴들은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의료과실과 성추행 등의 사유를 들어 틴틀의 의사면허 박탈 절차에 착수했다고 23일 LA타임스가 전했다.  이에 대해 틴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주 의료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변호사들을 고용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Vol.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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