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시민권 못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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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시민권 못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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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미국태생 자동시민권제'(Birthright Citizenship)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예고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11월 6일 중간선거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시민권제'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는 폭탄선언을 하고 나서면서 이민자 커뮤니티는 물론 선거를 앞둔 미 정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Axios.com)는 '자동시민권제' 폐지 계획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를 일부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체류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헌법상 권리를 폐지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행정명령을 실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권자가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이는 어처구니없이 말도 안된다. 이제 이 제도는 끝나야 한다" 고 '자동시민권제' 폐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앵커베이비'(anchor baby)와 '연쇄이민'(chain migration)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폐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중간선거 이전에 행정명령 서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액시오스도 이 행정명령은 '앵커베이비'와 '연쇄이민'을 겨냥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들 중 가장 극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출산한 아이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과 단기 이민자가 미국서 출산한 자녀들의 시민권 부여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불법체류 신분 부모가 출산한 아이 ▶방문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미국서 출산한 소위 '원정출산' 아이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 단기비자 소지자들이 출산한 아이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는 없게 된다.

 

그러나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와 귀화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 이같은 행정명령은 거센 위헌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한 위헌 논란도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그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연방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폐지할 수 있으며, (의회가 법을 개정하기 전) 나는 행정명령으로 이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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