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USD 성추행 피해 여학생, 단일 최대 합의금 5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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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SD 성추행 피해 여학생, 단일 최대 합의금 5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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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관련소송으로 LA통합교육구(LAUSD)가 거액의 합의금을 지출하게 됐다.

 

지난 26일, LAUSD의 발표에 따르면 교육구는 소송을 제기한 여학생 측에게 총 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LASUD가 성범죄 피해 학생 1명에게 지급한 최고 합의금이다.

 

소장에 따르면 사우스 LA 토머스 알바 에디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당시 13세 여학생은 지난 2010년부터 8학년 수학교사 엘키스 허미다(당시 30)에게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허미다는 당시 교실 혹은 교정에서 피해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1년 다른 학생의 신고로 체포된 허미다는 유죄 인정으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피해 학생 측이 제기한 교육구 측의 방관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이 진행됐었다.

 

v.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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