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달라지는 캘리포니아의 교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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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달라지는 캘리포니아의 교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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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월요일인 오는 1월 7일,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주지사 개빈 뉴섬과 신임 가주교육감 코니 서먼드가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51세의 젊은 나이지만 20년의 공직경력을 가진 개빈 뉴섬 당선자는 선거 캠페인 동안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2019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가주의 교육 정책들을 알아본다. 

 

▲유니버설 프리스쿨: 킨더가튼 입학 전의 유아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리스쿨 교육의 확대.  

이 안은 초기 아동 교육 강화를 통해 학습성과를 개선하고 부모에게서 자녀로 대물림되는 빈곤을 퇴치하겠다는 가주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교육안이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초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뉴섬 당선자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

 

케빈 메카티 주 하원의원이 프리스쿨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늘리는 법안(AB123)을 제출한 상태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등록금을 지원하는 프리스쿨 보조 프로그램을 저소득층 가정 지역 위주로 배정해왔으나 내년부터는 80억 달러를 추가 편성해 저소득층 가정의 3-4세 자녀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정 자녀도 무료로 프리스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인상: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 있는 가주가 숙련된 노동인력을 키워내려면 충분한 교육비를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시작된 2008년부터 가주는 공립학교의 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시켜왔다. 다행히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예산 삭감은 멈췄지만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구들은 학생 1인당 지원받는 예산이 깎여 여전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학생당 고정 지출되는 교육비를 인상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스탠퍼드대의 교육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의 교육 환경이 회복되려면 지금보다 최소 38%가 늘어난 256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한도로 필요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만6890달러지만 현재 가주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지출하고 있는 교육비는 학생당 1만2204달러이다. 가주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은 미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  

 

민주당의 알 무라쓰치 하원의원은 학교의 기금을 연간 350억 달러씩, 지금보다 60% 더 늘리는 법안(AB 39)을 준비하고 있다. 무라쓰치 의원은 "이미 부족한 교육예산 때문에 진행조차 힘든 프로그램이 많다"며 예산 증액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뉴섬 당선자는 지지를 표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주의 교육비 수준은 전국 31위로 올라간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구축은 학생들의 학업 및 성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또한 재학 또는 졸업생들을 추적해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주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현재 스티브 글레이저 주 상원의원과 상원 교육위원회 의장인 벤 앨런 상원의원이 오는 2022년까지 학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한 법안(SB2)을 도입했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간 300만 달러씩 조달해야 한다. 이 안은 이미 지난해 추진했으나 예산 문제에 부딪혀 실패한 바 있다.  앨런 상원의원은 "지난해와 달리 내년도 예산 전망은 굉장히 밝다. 최소한 2025년까지는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공립학교내 무료 급식 제공(AB1871): 가주의 모든 차터스쿨은 학기 내에 저소득층 학생에게 최소 하루 한끼를 무료로, 혹은 일반 급식보다 더 싸게 제공해야 한다. 단, 자체적인 학교 건물이 없거나 수업을 제공하는 공간이 없는 차터스쿨은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차터스쿨을 제외한 모든 학교만 이를 시행해왔다. 현재 가주에는 1275개 차터스쿨이 운영중이며 새 법으로 63개 학교가 무료급식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됐다. 

 

▲ 학교 급식 운영비 인상(AB3043): 학교 급식기금과 연방 여름 급식 프로그램 예산을 1만5000달러에서 3만 달러로 늘렸다. 또 교육구는 앞으로 학생들의 급식 제공을 위해 푸드트럭을 구입해 배달과 직접 서빙이 가능해졌다. 

 

▲ 수업 미디어 활용 강화(SB830): 수업 커리큘럼에 맞춰 전문적인 미디어 리소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가르쳐야 한다. 또 교육부는 교사에게 필요한 미디어 리소스와 사용법을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은 최근 소셜미디어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 학생 및 교사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키워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고교 코치 트레이닝(AB2800): 고등학교 체육 코치 자격증을 받으려면 심폐소생술 및 응급 처치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열사병 증상에 대한 기본 교육도 받아야 코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가주는 지난해 여름 고등학생 운동선수 2명이 훈련도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후 이같은 법을 마련했다.  

 

▲ 임산부 및 미성년 부모 보호(AB2289): 곧 부모가 될 학생이나 이미 부모인 학생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법이다. 또 학교는 학생이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1년에 4번까지 결석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로 인해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보충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의 일일 출석률에 따라 연방 및 주정부 예산을 받아온 학교들은 그동안 학생들의 결석을 최대한 막아왔다. 이 조항은 여학생에 대한 또 다른 차별로 지적되면서 제정됐다. 

 

▲ 캠퍼스내 모유수유 공간 제공(AB2785): 커뮤니티 칼리지와 캘스테이트 주립대(CSU)는 여학생들이 모유수유가 가능한 독립적인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커뮤니티 칼리지와 CSU 캠퍼스는 이러한 공간이 없어 그동안 지적을 받아왔다.

 

▲ 학교폭력 방지(AB 2291): 학교폭력 방지와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학교 안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가주 교육부는 차별과 괴롭힘을 예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에 게시해야 하며 학교는 교직원들에게 이를 매년 교육시켜야 한다.

  

그동안 주 교육부는 각 교육구들이 차별이나 괴롭힘을 차단하는 정책을 도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었으며 직접적인 교육법 제공 의무는 없었다. 새 법은 괴롭힘과 차별을 당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재학생 전체에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불안정성을 없애줄 것이라고 교육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 성폭력 교육 강화(AB2601): 차터스쿨도 앞으로는 전 학생들에게 성 건강과 HIV 예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인신매매 예방 교육 강화(SB 1104): 오는 2020년 1월부터 가주 중·고등학교는 학부모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예방교육을 알리는 교육과 리소스를 제공해야 한다. 부모나 보호자들이 자녀가 인신매매와 연루된 우울증과 학대의 징후를 인식하거나 발견했을 때 제때 도움을 제공하고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 학교 안전 강화(AB1747, AB3205): 학교가 갖고 있는 안전 계획에 총격사건이 발생했을 때 취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학교는 매년 총격사건에 대피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 법은 최근 학교 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총격사건에 대비한 법이다. 또 총격이 발생할 경우 교실 문을 안에서 잠글 수 있도록 열쇠를 설치하도록 건물을 개정하는 법도 제정했다. 단, 화장실은 여전히 열쇠로 잠글 수 없다. 

 

▲ 종교적 의상 허용(AB1248): 학교 졸업식에 종교적인 의상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지금까지는 학교 유니폼만 입거나 학교가 허용한 복장만 입고 참석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종교적, 문화적인 상징을 나타내는 옷을 입어도 입장을 허용한다. 최근들어 인디언 출신이나 흑인계 학생들이 졸업식에 전통 옷을 입고 나타나 학교와 갈등을 빚는 일이 늘어나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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