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관한 법률상식 [차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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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관한 법률상식 [차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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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DMV의 어린이 카시트 및 좌석에 관한 규정

Child Restraint System and Safety Seats

 

자녀가 8세 이하라면 무게와 연령에 따라 연방정부가 규정하는 어린이 카시트를 차량의 뒷좌석에 장착하고 앉혀야 한다. 8세 이상이면서 키가 4피트 9인치 이상이라면 차량의 일반 안전벨트를 착용해도 되고, 부스터 시트를 추천하지만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8세 이하의 어린이라도 다음의 상황이라면 앞 좌석에 앉을 수 있다.

첫째, 뒷좌석이 없거나 뒷좌석이 옆 또는 뒤를 향하는 차량인 경우

둘째, 어린이 카시트가 뒷좌석에 제대로 장착할 수 없는 경우

셋째, 뒷좌석이 이미 7세 이하의 어린이들로 꽉 찾을 경우

넷째, 의학적인 이유로 어린이가 앞좌석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경우

 

카시트 장착에 관한 문의 및 점검은 지역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차량 내부에서 어른이 부재한 상황

Unattended Children in Motor Vehicles

 

어른이 부재한 차량 내부에 6세 이하의 어린이를 남겨두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어겼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자녀를 혼자 남겨두었다가 사고가 나거나 응급상황이 발행하게 되면 DMV와 법정 모두에서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 12세 이상의 청소년이 함께 있다면 어른이 없어도 된다.


Vol.21-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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