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DACA 폐지 소송 심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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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DACA 폐지 소송 심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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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1년은 더 유지

 

22일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항소법원의 DACA 존속 판결에 불복, 지난해 상고한 DACA 폐지 소송과 관련, 오는 10월 이전에는 위법여부를 다투게 될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0만명에 이르는 DACA 수혜자들은 한줄기 희망을 품게 됐고,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끝낼 협상 카드로 DACA 연장과 국경 장벽 건설 맞교환을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불리한 입장이 됐다.

 

대법원의 이번 발표로 하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10~12개월 간 DACA 프로그램은 유효하게 됐고 드리머들의 법적인 권리도 연장되게 됐다.

 

따라서, 현재 DACA를 통해 추방 유예와 취업허가를 받고 있는 DACA 수혜자들은 2년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DACA의 신규 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절인 2012년 도입된 DACA 16세 이전에 미국에 온 서류미비자로서 2007년 이후 미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왔다.

 

그동안 약 70만 여명이 DACA의 혜택을 받아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지난 2017 9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선언하고, 신규 신청과 연장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시작으로 미 전국에서 이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해 1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결정을 잠정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고, 이민당국에 추방유예기간이 종료된 DACA 청년들의 기간 연장을 허용하라고 명령했고, 이어 뉴욕 동부 연방법원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폐지한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 결정을 잠정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등 연방법원 세 곳에서 DACA 폐지 결정을 잠정 중단토록하는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순회항소 법원도 하급심의 폐지명령 중단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제9순회항소법원은 폐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앞서 3명의 연방 법원 판사가 내린 폐지 불가 판결에 기대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연장만 허용해주는 파행 운영 속에서 현재 제2, 4 순회법원에서 추가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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