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을 한 줌의 흙으로' 워싱턴주서 내년 5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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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한 줌의 흙으로' 워싱턴주서 내년 5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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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컴포즈' 최고경영자(CEO) 카트리나 스페이드가 소의 사체를 분해해 얻은 흙을 들어 보이고 있다.  

 

시신을 퇴비화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 관련 법안에 워싱턴 주지사가 서명했다고 21일 AP,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만 허용됐던 이전과 달리 이 법이 시행되면 워싱턴주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풀·나무와 미생물 등을 활용한 약 30일간의 '재구성(Recomposition)' 과정을 거쳐 정원의 화단이나 텃밭에 쓰이는 흙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미국 내에서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은 워싱턴주가 최초다.

법안을 발의한 워싱턴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제이미 피더슨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장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매장 방식보다 훨씬 친환경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인간 퇴비화 장례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회사는 '리컴포즈'(Recompose)이다.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카트리나 스페이드는 10년 전, 죽음에 대해 더 생각해 보게 되면서 시신 퇴비화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전부터 농가에서 가축의 사체를 퇴비로 만들어 온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는 연구 끝에 2년 전 리컴포즈를 창립했고, 지난해 워싱턴주립대에서 기증받은 6구의 시신을 처리해 흙처럼 만드는 실험에 성공했다. 그 과정에 대해 "뼈와 치아를 포함한 '모든 것'이 퇴비화된다"며 "고열에서 잘 증식하는 미생물과 이로운 박테리아 등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시신의 분해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리컴포즈는 시신 퇴비화 장례 비용을 약 5천500달러(656만원)로 정할 계획이다. 화장 비용보다는 조금 많이 들지만, 관을 이용한 매장 비용보다는 저렴하다.

 

한편 종교계 등 일각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주 천주교계는 상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유해를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시신에 대해 존중을 보이지 않는 행위"라고 항의했다.


v.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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