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전환자의 성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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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전환자의 성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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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28일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AP통신과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성전환자가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펜실베이니아주 보이어타운 교육구의 '화장실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필라델피아에서 북동쪽으로 45마일 떨어져 있는 보이어타운의 교육구는 지난 2016-17학년도에 성전환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에 따라 욕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이어타운 교육구의 정책 변화는 버락 오마바 행정부가 지난 2016년 전국 공립학교에 보낸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었다. 

보수적인 기독교 기반의 법률회사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은 지난해 11월19일 성전환 학생들과 같은 화장실과 라커룸을 쓰도록 한 것은 사생활 보호 권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을 대신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ADF는 소장에서 "화장실과 라커룸, 샤워실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오랜 기간 인식해왔기에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6월 제기한 이들의 소송에 대해 보이어타운 교육구의 결정을 따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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