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입양아 보호 법안' 가주하원 통과

교육뉴스

belt-mguy-hp.png

최석호 의원 '입양아 보호 법안' 가주하원 통과

관리자 0

해외 입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양아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자동 부여하는 내용의 '입양인 보호 법안'이 가주 하원을 통과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지난 23일 해외 입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양아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자동 부여하는 법안(AB 67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최석호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해외에서 입양됐으나 부모들의 행정절차 누락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체류 신분이 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인도적 법안이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이와 동일한 법안(Ab 724)을 발의해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당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법제화되지 못하고 무산됐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무국적 입양아에 대한 시민권 부여는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한인 입양인 애덤 크랩스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계기로 추진된 것으로 해외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양아들에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적 허점과 양부모의 잘못 때문에 합법 신분을 얻지 못하고 추방돼야 하는 입양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주의회 의원들이 모두 동참해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됐다"며 "해외에서 마친 입양 절차를 미국에서 다시 밟아야 하는 '재입양' 절차를 없애고 캘리포니아주 입양아들에게 주 출생신고서를 발급해 주자는 게 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v.216 


0 Comments
belt-mguy-hp.png
Facebook Twitter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