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유튜브 라이브' 혼자는 못해
관리자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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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05:59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이제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단독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0일 유튜브는 공식 블로그 계정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려면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에는 댓글을 달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유튜브는 지난 1분기 아동보호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 80여만 개를 삭제했다고 밝히면서 삭제된 동영상은 대부분 조회 수가 10회에 도달하기 이전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아동 콘텐츠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온 유튜브가 미성년자 콘텐츠 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선택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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