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괴롭히면 부모가 벌금 - 위스콘신 일부 도시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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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괴롭히면 부모가 벌금 - 위스콘신 일부 도시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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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에 맞서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도시가  있다.

 

위스콘신주의 위스콘신 래피즈 시에서 학생이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경우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벌금과 수수료를 합해 최대 313달러를 부과하는 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괴롭힘 방지 조례는 괴롭힘과 폭력적인 언행을 금지하고, 괴롭힘이나 폭력적인 언행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며,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책임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지만 법정비용을 고려하면 총 313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두 번째 위반행위는 100달러, 세번째는 250달러로 벌금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지난 18일 화요일 위스콘신 래피즈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괴롭힘 방지 조례에 대해 1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5대 반대 1의 결과를 얻었다. 이 조례는 7월 시의회에서 2차 독회를 갖고 투표에서 과반을 얻으면 최종 통과된다.

 

올해 2월 10대 여학생이 '너는 못생기고 뚱뚱하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는 취지의 메모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의 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알리자 가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이를 계기로 학교 폭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한 가운데 시의회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10대 딸 3명 모두 학교 폭력의 피해자라는 대런 오브라이언은 "자녀가 누군가를 괴롭힐 때마다 부모가 몇 백 달러씩 내야 하게 된다면 대응 방식이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기대감을 표명했다.

 

학교 폭력에 맞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타 지역에서 먼저 도입됐다.

 

위스콘신 래피즈와 이웃한 그랜드 래피즈시는 경찰이 학교 폭력을 조사하고 최대 1천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비슷한 규제를 올해 4월 승인했다.

 

뉴욕주의 노스토너원더시도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히면 부모를 최대 15일간 구금하거나 벌금 250달러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7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벌금이 실제 부과된 사례는 드물고 예방적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5년에 학교 폭력에 맞서 벌금제를 도입한 위스콘신의 플로버라는 마을에서는 경찰이 부모들에게 10장 안팎의 경고문을 보냈지만 실제로 벌금을 부과한 적이 없다.

 

대니얼 올트 플로버 경찰서장은 이런 사실이 벌금 제도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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