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종교적 이유' 예방접종 거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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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종교적 이유' 예방접종 거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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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가 '종교적인 이유로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CNN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뉴욕주지사인 앤드류 쿠오모는 지난 13일, 취학 필요조건인  예방접종을 종교적 이유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제 뉴욕주는 취학 연령층의 자녀는 종교적 이유와 상관 없이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은 30일 이내에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

 

쿠오모 주지사는 "과학은 명백하다.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며 "뉴욕주는 홍역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 조치를 취했지만, (확산) 규모를 고려할 때 공중보건 위기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난 종교의 자유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공공보건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우린 추가 감염과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미시시피주, 웨스트버지니아주, 메인주가 종교적 이유로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45개 주가 여전히 종교적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에 홍역 퇴치 국가로 분류됐으나 올해 들어 홍역이 급속도로 퍼져 환자수가 27년만에 가장 많은 숫자인 1천22명으로 집계됐다.

 

뉴욕은 이번 홍역 확산의 근원지다. 주민 800명 이상이 감염됐고, 이들은 다른 4개 주에도 홍역을 옮겼다. 

 

뉴욕의 홍역 환자 대부분은 예방접종률이 낮은 브루클린과 퀸스 지역 정통파 유대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갔다.

 

사태가 악화하는 가운데 뉴욕주는 백신 거부를 막는 법제화에 성공했으나 한편에서는 종교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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