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학교, 무슬림 여행 금지령 반대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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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학교, 무슬림 여행 금지령 반대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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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7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슬림이 다수인 몇몇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입국금지령을 내렸다. 이때문에 지난 3년간 미국내 수천 명의 무슬림들이 이산가족으로 떨어져 살아야 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의학적 조치는 물론, 교육과 직업의 기회 또한 박탈당했다. 주디 추 연방하원은 무슬림 금지령을 무효화하기 위해 작년 금지령 반대법안(H.R. 2214, NO BAN Act)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입국금지령뿐 아니라 종교에 근거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악관은 최근에 무슬림 입국금지령을 확대하여, 신규 7개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족학교가 연방의회가 금지령 반대법(H.R. 2214)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트럼프 행정부의 차별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교협(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의 디렉터인 베키 벨코어씨는 성명을 통해 "인종이나 종교에 근거하여 미국으로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인종주의에 기반한 차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한 최초의 입국금지령은 무슬림이 인구의 다수인 국가들을 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번 확대안은 유색인종이 인구의 다수인 국가들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슬림 입국금지령의 시행은 도덕적 해이와, 이슬람에 대한 잘못된 공포, 백인 우월주의에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회와 커뮤니티로써 이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금지령 반대법 통과를 통해 인종차별적인 반무슬림 정책을 거부하고 모든 입국금지를 폐지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SAALT(South Asian Americans Leading Together)의 임시 사무국장인 락슈미 스리다씨는 "무슬림 입국금지령과 같은 인종차별주의적인 정책은 이 금지령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수천 명의 무슬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고무시켜, 흑인과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대한 이들의 폭력을 묵인하는 것입니다. 금지령이 발표된 이후부터 무슬림및 무슬림으로 인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종혐오사례가 최소 350건, 언론과 정치인들의 인종혐오및 이슬람에 대한 공포및 혐오발언이 200건이상 보고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무슬림 입국금지령을 확대하고 임산부 및 건강보험이 없는 이민자들에 대한 입국을 추가로 금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이 금지령을 폐지하기 위해 의회가 금지령 반대법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밝혔다.

(민족학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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