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최소 연령 제한 18세에서 21세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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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최소 연령 제한 18세에서 21세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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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상원에서는 지난 6 2일에 열린 회의에서 담배를 비롯한 담배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법정 최소 연령을 현재의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SB151)을 상정한 에르난데스 상원의원은 흡연자의 90% 21세 이전에 처음으로 흡연을 경험한다며 담배구입 최소 연령을 높임으로써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날 상원의회에서는 26 8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하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만일 주 법안으로 결정이 되면, 캘리포니아는 흡연 제한 연령을 21세로 규정한 최초의 주기 된다.


Vol.25-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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