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법대생 "원격수업에 6만 6천달러 수업료 못내겠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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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법대생 "원격수업에 6만 6천달러 수업료 못내겠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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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출신 하버드 법대생
-코로나19로 지난 3월부터 학교 폐쇄…계약위반·부당이득·불법행위 주장

하버드대 법대생이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면서 7만달러에 육박하는 수업료를 다 받은 것은 부당하고 소송을 냈다.

ABC방송은 22일 하버드 법대 1학년생 아브라함 바크호다(23)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비드19)으로 인해 원격 수업을 하면서도 지난 학년도와 수업료가 똑같은 것을 문제 삼아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로스쿨 1학년 과정을 마친 바크호다는 "나는 올해 사법절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법을 배웠다"면서 "하버드대가 (온라인수업을 듣는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일부 노력했지만, 수업료를 낮추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측이 이달 초 집에서 원격 수업을 듣기 어려운 환경이면 별도의 공부 공간을 임대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무례하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바크호다는 크게 3가지를 주장했다.

첫째는 학교가 계약을 위반했다는a 것으로 학생들은 수업료를 낼 때 전체 학기가 대면수업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인식했다는 게 바크호다 측 주장이다.

둘째는 학교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바크호다는 수업료를 덜 냈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과 똑같이 수업료를 냈으니 그만큼 학교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학교가 수업에 사용해야 할 수업료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전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하버드대는 학기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를 폐쇄했고, 이달 초 법대를 비롯한 6개 대학원이 올 가을 학기도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수업료는 지난 학년도와 똑같이 받기로 했는데 법대의 경우 연간 6만5천875달러에 달한다.

ABC방송에 따르면 하버드대를 비롯해 브라운대, 버클리대, 콜로라도대, 밴더빌트대 등 50여개교가 수업료 소송에 직면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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