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교육구, 학교 문 열어라” 학부모 단체 2곳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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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교육구, 학교 문 열어라” 학부모 단체 2곳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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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과 영어미숙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시작했던 대면수업을 중단시킨 LA통합교육구(LAUSD)를 상대로 학부모들이 소송에 들어갔다. 


14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아동권리연맹(Alliance for Children’s Rights)과 학습권리법센터(Learning Rights Law Center)는 지난 11일 학부모들을 대표해 대면 수업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LAUSD가 대면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는 가주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맡은 밀뱅크 로펌의 알렉스 로메인 변호사는 “지난 9월부터 일부 대면수업을 시작해야 했음에도 LAUSD는 계속 문을 닫고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학습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건국이 허용하는 한 소그룹 대면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AUSD는 지난 3월 팬데믹이 시작된 후 전 학교 캠퍼스를 폐쇄 조치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난 11월부터 장애학생과 영어 미숙 학생들을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해 대면수업을 재개했다. 또한 학교 운동팀 소속 선수들은 캠퍼스에서 운동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면수업 해당 학생들은 전체 재학생 46만5000명의 1%도 채 안 된다. 하지만 코로나19확진자수가 다시 늘어나자 14일부터 다시 대면수업을 중단시켰다.


소송과 관련해 어스틴뷰너 교육감은 “가능한 한 빨리 학교로 아이들을 데려와야 하지만 감염률이 너무 높아 학생과 교사들에게 캠퍼스를 오픈하기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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