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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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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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및 신고 전담기구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자무소가 지 7 1일 서울 서초동에 개설되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는 재외국민의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 등록과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선고 등 종전에는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과 같은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재외공관에 할 경우 이를 처리하기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의 개설로 금년 7 1일부터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게 되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신고한 가족관계등록신고 등
  2.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외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에 우편 접수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3.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둥록 사무소에 방문 접수한 가족관계둥록 신고(재외국민소명필요)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kfamily@scourt.go.kr 또는 안재영 법원사무관(82-2-590-1772)에게 문의하면 된다.

 

Vol.30-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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