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교사협회 킨더가튼 법적 의무화 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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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교사협회 킨더가튼 법적 의무화 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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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교사협회 킨더가튼 법적 의무화 법안 제안

- 학습능력 격차 해소 위해, 주지사는 반대입장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초등학교 킨더가튼은 선택이다. 가주교육법은 만 6세 이상의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5세 어린이들이 이수하는 킨더가튼 과정은 의무가 아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킨더가튼부터 초등학교를 시작하지만 1학년부터 시작하는 어린이들도 상당수 있다.


초등교사 및 교육 관계자들에 따르면 킨더가튼과정 거치지 않고 1학년으로 바로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킨더가튼 과정을 거치고 올라온 1학년 학생들과 학습능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학습능력의 차이는 거의 정확히 킨더가튼 기간 동안의 학습량만큼이라고 한다

 

과거의 킨더가튼에서는 노래 부르기나 그림 그리기 등 정서발달에 중점을 두었다면 요즘에는 수학과 읽기, 쓰기를 비롯한 학습에 더욱 비중을 두어 과거 1학년 학생들이 배우던 수준의 내용을 배우고 있다. 따라서, 킨더가튼을 다니지 않고 1학년으로 바로 입학할 경우, 어린이의 학업능력이 뒤쳐질 확률이 높다.


 

이에 대해 가주교사협회는 아이의 킨더가튼 재학의 여부가 부모의 선택권에 달려있는 현재법에 의해 자녀를 킨더가튼에 등록시키지 않는 부모가 많다며 킨더가튼 과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주정부에 요청하였다


현재 미 전역의 16개 주에서 킨더가튼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킨더가튼 법적 의무화 제안에 반대를 한 바 있다. 그는 법으로 새로운 학년을 의무화시키는 것보다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최선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가주교사협회의 노력으로 '킨더가튼 법적 의무화' 제안은 지난 6월 하원의회를 통과하였고, 현재 상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Vol.36-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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