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성교육 의무교육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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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성교육 의무교육법 시행 예정

관리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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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부터 성교육 의무교육법이 7~12학년의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허핑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새롭게 도입된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2016~2017학년도부터 공립 중, 고등학교 재학생들은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는 보건 교육의 일부로 의무적으로 HIV AIDS 예방 교육 등을 하도록 권장했지만 성교육의 커리큘럼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

 

의무교육 내용 중에는 기존에 가르쳤던 남녀의 신체 구조, 성병, 청소년 임신 예방과 같은 내용에 성차별, 성폭행 등에 대한 내용이 더해질 예정이다. 더욱이 청소년 임신 예방의 내용에는 콘돔 사용법, 응급 피임법, 낙태와 금욕, 성관계 이전의 긍정적인 동의, 성 정체성, 성적 성향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오히려 교사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시기적으로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자칫 왜곡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다며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된 성교육 의무교육법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 허가한 성교육 교과서에 수록된 자위, 애무, 성적 기구들을 사용하는 결박 등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성생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에 격분하고 있다.

 

성생활이 활발해지는 나이 이전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교육 당국과 “10대 학생들에게는 너무 진도가 빠른성교육 내용을 지적하는 학부모들의 대립이 심한 가운데, 내년 9월부터는 개정 역사, 사회 교과서에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관련 내용도 학년별로 포함될 예정이어서 갈등의 골은 깊어가고 있다.

 

 

늘어나는 학교 성범죄, 성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회 인식 변화, 개방적인 성생활 문화 등 자녀들 앞에 높인 성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개정 성교육법과 학교 측의 커리큘럼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한 학부모들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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