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캘리포니아 교육 법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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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캘리포니아 교육 법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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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왕따 가해 학생을 퇴학 조치 시킬 수 있다등 캘리포니아의 몇 가지 교육 관련 법률들이 달라지게 된다.

한인 매체인 라디오 코리아의 1 2일 보도에 따르면, 2017년에는 교내에서 다른 학생들을 따돌리거나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 또는 비디오 등을 전송한 학생들을 퇴학 시킬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기존에는 왕따 가해 학생들에게 경고 조치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법령이 강화되어 퇴학 조치도 가능해지며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스쿨버스 안전도 강화되었다. 2018~2019년에는 캘리포니아 주 내 모든 공립, 사립 학교를 운행하는 스쿨버스에 학생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는 알람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운전기사는 학생들이 모두 차에서 내렸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 흡연이 심각해지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 계몽 운동이 강화된다. 올해부터는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야외의 반경 250피트 내에서 일반 담배 및 전자 담배 흡연이 금지된다.

또한 홈리스 등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법도 마련되었다. 캘리포니아 주 내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홈리스이거나 저소득층인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샤워 시설과 음식 제공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170106-v.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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