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른 '기절 챌린지'…美부모들, 틱톡 상대로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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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른 '기절 챌린지'…美부모들, 틱톡 상대로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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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부모들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하는 '기절 챌린지' 때문에 아이가 사망했다며 이 회사를 고소했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텍사스주와 위스콘신주에 사는 두 학부모가 틱톡이 유해 콘텐트를 고의로 방치해 아이들을 죽게 만들었다며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두 학부모는 지난해 각각 8살, 9살 딸을 잃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틱톡에서 본 기절 챌린지를 따라 하다가 숨졌다. 이 챌린지는 기절할 때까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위험한 게임이다.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틱톡의 콘텐트 알고리즘 때문에 기절 챌린지 영상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됐고, 이 때문에 아이들이 '죽음의 게임'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목숨을 위협하는 유해 콘텐트가 있다는 사실을 미성년자와 학부모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틱톡이 기절 챌린지 확산을 막을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어린이가 다치거나 죽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틱톡 대변인은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학부모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도 기절 챌린지가 다른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서 먼저 유행했고 틱톡 트렌드가 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용자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트가 발견될 경우 즉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이 챌린지를 하다 사망한 10살 소녀의 어머니가 제기한 소송에 뒤이은 것이다. 틱톡은 이 소송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WSJ은 틱톡이 작년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를 보유한 플랫폼이지만, 성인물과 마약 등 각종 유해 콘텐트를 미성년자에게 노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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