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영주권 받는데 지장 없다.

조셉 박의 재정관리/보험칼럼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영주권 받는데 지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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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정부의 복지혜택을 이용할 경우 영주권을 기각시키는 내용’을 담은 447쪽에 달하는 새 이민정책(Proposed Rule)에 대한 시안을 지난달 말에 발표했다. 아직은 초안 단계이지만 6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관심이 되는 사항이었던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은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복지혜택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은 사람이 복지혜택 수혜자로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일은 없어진 것이다.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복지혜택에는 기존의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 푸드 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중 파트D, 정부지원 롱텀케어, 주택보조 프로그램 등이다.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CHIP 아동건강보험, EITC 세액공제, WIC 등은 복지혜택 항목에서 제외됐다. 

 

결과적으로 이민자 2000만 명 이상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새 이민정책은, 국토안보부측 추산 약 38만 명의 이민자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대폭 축소된 것이다. 사실 미국의 이민정책의 기본 틀인, 미국에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고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의 이민을 허용한다는 큰 틀에서 보면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는 이민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많은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었던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이 영주권 기각 대상 복지혜택에 포함될 수 있다는 초안 때문에 더 큰 관심이 됐었던 것뿐이다. 사실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리상으로도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이 영주권 기각 대상 복지혜택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아무튼, 오바마케어에 현재 가입돼 있는 가입자나 신규 가입을 계획하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최소한‘오바마케어 가입으로 이민에 관련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만큼 오바마케어를 통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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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eph Park  |  Financial Advisor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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