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금낸다

조셉 박의 재정관리/보험칼럼

내년부터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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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보험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긴다.

 

첫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둘째,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던 고소득자들에게 지원금이 제공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건강보험 의무화법을 통과시켜 내년부터는 캘리포니아 주 내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성인 1인당 $695, 미성년 자녀 $347.50 또는 연 수입의 2.5% 중에서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4인 가정 홍길동 씨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홍길동 씨의 연 인컴이 $100,000 이하일 경우 $2,085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인 1인당 $695 X 2 = $1,390) + (자녀 1인당 $347.50 X 2 = $695) = $2,085

 

홍길동 씨의 인컴이 $150,000일 경우 1인당 벌금을 계산한 금액 $2,085보다 연봉의 2.5% 에 해당하는 금액 $3,242.50이 크기 때문에 $3,242.50을 벌금으로 내게 된다. (Income $150,000 - $20,300 Tax filing Threshold) X 2.5% = $3,242.50

 

2018년까지 부과됐던 오바마케어 미가입 벌금과의 차이점이라면 Califonia 주정부에 내야한다는 것뿐이다.

 

벌금을 부과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같은 이유로 연방빈곤선 기준 400% 이하로 한정했던 정부보조금 지급 기준을 600%까지로 늘여 인컴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도 정부보조금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019년까지는 정부보조금 지급 상한 인컴이 연방빈곤선 400%였는데, 4인 가정을 기준으로 하면 $103,000까지이다. 2020년부터는 이 금액이 $154,500까지 늘어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4인 가정의 경우 연 인컴 $103,001부터 $154,500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019년에는 정부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지만 2020년부터는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방빈곤선 기준 600%는 1인 $74,940, 2인 가정 $101,460, 3인 가정 $127,980, 4인 가정 $154,500, 5인 가정 $181,020이다.

 

또 다른 좋은 소식은 연방빈곤선 201%에서 400% 에 해당하는 가정에 정부보조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4인 가정 기준 $51,500에서 $103,000에 해당하는 인컴을 가진 가정에는 2020년부터 더 많은 보조금이 주어진다. 이에 반해 해마다 평균 9% 정도씩 인상되던 보험료는 내년 0.8%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보험료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2020년 오바마케어 가입은 10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오바마케어를 가입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발생하고 행정적 오류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신청은 공인 Agent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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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eph Park  |  Financial Adviser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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