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마지막 1주일

조셉 박의 재정관리/보험칼럼

오바마케어 마지막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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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가입이 1월 31일로 마감된다.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이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1월 31일 가입기간이 끝나고, 가입기간이 끝나는 1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보험혜택은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오바마케어 가입기간 90일(10월 15일 - 1월 15일) 외에 추가로 15일의 가입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2020년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거주민에게 부과되는 벌금에 대한 홍보가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아직도 2020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오바마케어 벌금과 동일한 벌금을 내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 

 

이렇게 정보가 없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다. 지난 번 '잘못된 선택' 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월 $2 - $3 의 보험료만 내고도 얼마든지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가정에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고 $2,000 이 넘는 벌금을 내는 경우라던가, 역시 오바마케어로 현재 가지고 있는 플랜을 변경하면 월 $2 - $3의 보험료로 같은 보험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10년째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느라 $700 - $800 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막연히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자신의 상황에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했을 때의 오바마케어 혜택과 보험료 등을 비교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비교조차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에 의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Agent 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Client 가 보험을 통해 필요한 치료를 잘 받게 되었을 때이다. 80만 달러에 달하는 심장수술을 마치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했기 때문에 자신이 살 수 있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하던 Client와, 1년여의 투병생활 끝에 남편은 결국 사망했지만 100만 달러가 넘는 병원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아내가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며 인사하던 것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감사받을 일이 아닌데..." 하면서 겸연쩍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상황에 보험 없이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기도 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2월 1일 이후에는 오바마케어는 물론 그 어떤 개인 보험에도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이지만 "건강보험이 없으면 잃은 건강을 회복할 기회도 잃는 것이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오바마케어 이제 마지막 1주일의 시간만 남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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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eph Park  |  Financial Adviser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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